|국감|김승희 의원 "문 케어 방향성 빼곤 모두 낙제점"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31 09:03:10
  • 스코어보드 통해 문제점 비판 "재원확충 합의와 공급자 소통 필요"

문재인 케어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의 공세가 한층 강화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3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의 조급한 정책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한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소요 재정은 30.6조원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매년 최대 3.2%의 보험료율 인상 및 법정준비금 10조원 사용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정감사 기간 내내 실현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 자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재비급여 현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 현황자료 등을 통해 문케어 도입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정부의 조급한 정책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코어보드를 통해 문재인 케어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준비성과 내용성, 지속가능성 등은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준비성의 경우, 문 케어 준비 및 발표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 의료공급자와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의 법정 준비금인 적립금 10조원 사용에 대한 사전 국민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1회의 의료단체와 의견수렴 회의는 있었으나 공개적인 토론회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성도 정확성과 적법성, 이행가능성, 안전성, 법적안정성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율이 최대 3.2%면 소요재정을 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지난 2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의원의 문케어 재원대책을 묻는 질의에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3.2% 인상으로는 재원조달이 부족하다"는 소신있는 답변으로 주목을 받았다.

적법성 면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제1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제2항에 따라 해당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규정의 취지는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되, 남은 잉여금의 5%를 최대 50%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혹시 불가피하게 재원이 부족한 경우 법정준비금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이 법정준비금 중 10조원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행가능성 관련, 문재인 케어는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672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까지 3년 5개월 걸린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20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아니라 세부 전공별 비급여 항목에 대한 논의과정까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가정하면 이행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안정성 면에서도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 안전성과 유효성마져 평가되지 않은 410개의 비급여가 존재한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당장 예비급여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문 케어에서 800여개 의료행위 비급여를 예비급여화 함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이전 등재된 410개의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간주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급여화한다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핵심인 소요재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는데 법적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정부는 보험료 인상율을 최대 3.2%로 예상했지만, 현행 건강보험법 제73조는 보험료율을 최대 8%로 규정되어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 보험료인상 추계 자료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2025년에 8%를 초과하여 그전까지 건강보험법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지속가능성 지적됐다.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차기정부 임기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52조 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3.2%이상으로 급격히 인상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70%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취지에 동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 마져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면서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