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치매 진단할 수 있다고? 젊은의사 발끈

박양명
발행날짜: 2017-10-31 16:38:37
  • 신경과 전공의들 대국민 서신 "한의학에는 치매 정의도 없다"

한의사도 치매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젊은 의사둘아 발끈했다.

신경과 전공의들은 31일 대국민서신을 통해 "국회에서 치매환자 진단 및 치료에 한의사 역할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국가, 국민, 정의를 위한 게 아니라 한의사 단체만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과 전공의는 4년의 수련기간 동안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같은 신경학적 질환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면서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쌓는다.

신경과 전공의는 "한의학에는 치매에 해당하는 질환의 정의 자체가 없다"며 "이는 교육 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고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환자 몸 상태를 비의료인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적절한 임상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치매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치매 오진율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치매 치료제로 한약을 사용하자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젊은 의사들의 의견. 이들은 의약품 승인부터 유통과정을 설명하며 한약의 한계를 이야기했다.

신경과 전공의는 "최근 솔라네주맙이라는 치매약이 3상 임상시험에 실패해 개발이 중단됐다"며 "이 임상시험의 실패로 제약회는 개발비용 3조50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안전성 때문에 시중에 나올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련의 임상시험 및 허가 과정이 면제되는 유일한 약이 바로 한야"이라며 "정부는 전통이라는 명분하에 임상시험을 면제해줬다. 한의사들은 한약의 안정성 입증은 물론 한약 성분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문적 기반이 완전히 다른 한의학을 배운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에서 정의하고 진단, 치료하는 질환을 허용해 급여화하는 것은 국민 생명 침해는 물론 국가에도 막대한 재정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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