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소하 의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정 답변 환영"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01 13:44:50
  • 법 개정 후 14년 동안 무보완-박능후 장관 "적극 검토하겠다"

정부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 고소 및 고발이 난무하는 응급구조사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업무범위의 현실적 반영을 약속한 셈이다.

윤소하 의원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 답변을 환영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4개로 규정한 현행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는 2003년 2월 개정 이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전혀 보완이 없었다"면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응급구조사가 실제로 행하는 업무는 240가지에 이르지만, 그동안 현행 법령 규정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오히려 이 규정이 족쇄가 되어 응급환자 골든타임 최전선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를 고소 및 고발로 옭아매고 있었다"고 전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을 약속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답변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약속한 응급구조사 운영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반영 또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