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교수 의사면허 취소 법안 발의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03 05:00:56
  • 유은혜 의원, 전공의특별법 개정안 착수…대전협 "폭행·폭언 용인 불가"

대학병원 교수를 포함한 폭력(성폭력 포함)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의사면허 취소를 법제화하는 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유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 교문위)실은 2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대학병원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지도전문의인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과 성희롱 관련, 수위별 의사면허 취소를 포함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은혜 의원은 지난달 고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대병원 한 진료과 지도교수에게 전공의 11명이 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전수조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유 의원이 폭로 이후 지도전문의들의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사건은 유명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연이어 발생해 복지부가 제재방안까지 긴급 발표한 상황이다.

유은혜 의원실 보좌진은 "피해 전공의를 이동수련하고, 가해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기간 박탈하는 복지부 제재조치는 미흡하다. 가해자인 대학병원 교수인 지도전문의에게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면서 "폭행과 성폭력을 가한 지도전문의에게 수위별로 의사면허 정지와 의사면허 취소까지 담은 전공의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지도전문의 처벌 규정 신설과 더불어 피해 전공의를 위한 별도 신고 상담센터 설립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원실은 "수련병원에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도제식 교육 특성상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보고, 독립된 별도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폭언과 폭력 등 잘못된 관행을 신고 상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폭행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모두 강력한 제재조치를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의원이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부산대병원 지도전문의 교수의 전공의 폭행 관련 사진.
전공의협의회도 폭력과 성폭력 지도전문의 처분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과거 관례와 관습이라는 이유로 묵인된 폭력과 폭언, 성폭력은 어떤 이유라도 용인돼선 안 된다"면서 "폭력을 행사한 교수에 대한 처분은 당연히 필요하고, 피해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이동수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치현 회장은 "다음주 중 유은혜 의원실과 만나 국회 토론회 개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수술실에서 전공의에게 폭언한 지도전문의에게 경고조치와 패널티를 주고 있다"면서 "진료 잘하고, 수술 잘하는 교수가 지도전문의가 되는 현 상황도 문제가 있다. 엄격한 별도의 지도전문의 자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태와 관련 복지부를 포함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해 정부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