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민원 교육

정희석
발행날짜: 2017-11-22 11:10:01
  • 23일까지 사전 접수…업체별 2명까지 신청 가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오는 27일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반적인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 안내를 포함해 광고심의 주요 품목별 사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등 의료기기광고심의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이달 21~23일까지 이메일과 팩스로 사전 접수를 받는다.

다만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기본으로 국민 안전 확보와 더불어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민원 편의성 제고와 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품목별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며 심의가 완료된 광고내용 중 업계에서 많이 범하는 시정내용에 대해 각 품목별로 심의위원회 결정사항과 결정사유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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