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직원 모집…"건강한 근무환경 도모"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인권센터의 본격 가동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정규직 직원을 모집한다.
간호사인권센터는 병원 내 폭언, 폭행, 임신순번제 등 모성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로 부터 간호사를 보호해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다.
담당분야는 △민원(진정·상담·면전) 접수 및 방문 안내 △인권침해·차별행위관련 진정사건의 조사·구제(조사보고서 및 권고 등 결정문 작성 포함), 조사절차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리 검토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자격조건은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실무경력이 있거나 국가기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의 민원상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과 간호사 임상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첨부파일)와 자기소개서(자유양식)이며 오는 11월 30일 18:00까지 이메일(sbpark@koreanurse.or.kr)이나 우편접수(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대한간호협회 2층, 운영지원국)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간호사인권센터는 병원 내 폭언, 폭행, 임신순번제 등 모성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로 부터 간호사를 보호해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다.
담당분야는 △민원(진정·상담·면전) 접수 및 방문 안내 △인권침해·차별행위관련 진정사건의 조사·구제(조사보고서 및 권고 등 결정문 작성 포함), 조사절차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리 검토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자격조건은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실무경력이 있거나 국가기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의 민원상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과 간호사 임상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첨부파일)와 자기소개서(자유양식)이며 오는 11월 30일 18:00까지 이메일(sbpark@koreanurse.or.kr)이나 우편접수(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대한간호협회 2층, 운영지원국)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