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마련, 6개월 한시 적용 "병의원 진료비 지자체에서 환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과 관련 지진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진피해 주민이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경우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개시하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고,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값은 5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항시와 협조하여, 지진 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진피해 주민이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경우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개시하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고,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값은 5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항시와 협조하여, 지진 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