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 ‘Fair Pay MeD’ 소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공개한 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 ‘Fair Pay MeD’에 대한 의료기기업계 관심은 뜨거웠다.
지난 11일 협회 대교육장에서 열린 ‘지출보고서 법령교육 및 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 사용 설명회’에는 약 130개 업체가 참석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제도에 대비하는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의료기기사업자(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간 복지부 관계자는 미작성 업체에 최고 2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11일 설명회에서는 지출보고서 개발업체인 레디코리아 유영주 차장이 ▲Fair Pay MeD 시스템 기능 설명 및 시스템 공개 시연이 있었으며 법무법인 충정 임혜연 변호사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 ▲구체적인 지출보고서 작성방법 ▲지출보고서 근거자료 보관 등에 대한 상세 교육이 진행됐다.
협회는 Fair Pay MeD 시스템과 지출보고서 법령교육에 대한 업계 높은 관심을 반영해 이날 설명회 참가신청을 했음에도 참석하지 못한 약 2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제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은 “Fair Pay MeD 시스템은 지출보고서 작성에 관한 제도 수용도를 높이면서 전체 의료기기업체의 80%가 영세업체인 특성을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는 저렴한 비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관련 내용은 협회 공정경쟁관리팀(070-7725-8727, fairtrade@kmdi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11일 협회 대교육장에서 열린 ‘지출보고서 법령교육 및 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 사용 설명회’에는 약 130개 업체가 참석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제도에 대비하는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의료기기사업자(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간 복지부 관계자는 미작성 업체에 최고 2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11일 설명회에서는 지출보고서 개발업체인 레디코리아 유영주 차장이 ▲Fair Pay MeD 시스템 기능 설명 및 시스템 공개 시연이 있었으며 법무법인 충정 임혜연 변호사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 ▲구체적인 지출보고서 작성방법 ▲지출보고서 근거자료 보관 등에 대한 상세 교육이 진행됐다.
협회는 Fair Pay MeD 시스템과 지출보고서 법령교육에 대한 업계 높은 관심을 반영해 이날 설명회 참가신청을 했음에도 참석하지 못한 약 2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제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은 “Fair Pay MeD 시스템은 지출보고서 작성에 관한 제도 수용도를 높이면서 전체 의료기기업체의 80%가 영세업체인 특성을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는 저렴한 비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관련 내용은 협회 공정경쟁관리팀(070-7725-8727, fairtrade@kmdi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