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15개 병원 최종 선정…별도 수가 적용, 본인부담 동일
명지춘혜병원과 청담병원 등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15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국립재활원(서울)과 린병원(경기), 휴앤유병원(경기),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부산), 호남권역재활병원(광주), 강원도재활병원(강원), 제주권역재활병원(제주) 등 7곳이 지정됐다.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 비율이 미흡한 명지춘혜병원(서울)과 청담병원(서울), 분당러스재활전문병원(경기), 로체스터병원(경기), 브래덤병원(인천),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부산), 워크재활의학과병원(부산),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부산), 큰솔병원(부산), 남산병원(대구), 청주푸른병원(충북), 다우리병원(충남) 등 12개를 조건부 지정했다.
복지부 재심의 결과, 이중 명지춘혜병원과 청담병원(서울), 로체스터병원과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램덤병원(경기), 다우리병원(충남), 남산병원(대구경북), 큰솔병원(부산경남) 등 8개 병원이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 기반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기관은 통합재활기능평가료로 중추신경계 6만 2190원, 근골격계 2만 2340원을, 통합계획관리료(최초 수립시)로 4인팀 4만 4370원, 5인팀 5만 5460원 등의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 동일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15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국립재활원(서울)과 린병원(경기), 휴앤유병원(경기),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부산), 호남권역재활병원(광주), 강원도재활병원(강원), 제주권역재활병원(제주) 등 7곳이 지정됐다.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 비율이 미흡한 명지춘혜병원(서울)과 청담병원(서울), 분당러스재활전문병원(경기), 로체스터병원(경기), 브래덤병원(인천),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부산), 워크재활의학과병원(부산),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부산), 큰솔병원(부산), 남산병원(대구), 청주푸른병원(충북), 다우리병원(충남) 등 12개를 조건부 지정했다.
복지부 재심의 결과, 이중 명지춘혜병원과 청담병원(서울), 로체스터병원과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램덤병원(경기), 다우리병원(충남), 남산병원(대구경북), 큰솔병원(부산경남) 등 8개 병원이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 기반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기관은 통합재활기능평가료로 중추신경계 6만 2190원, 근골격계 2만 2340원을, 통합계획관리료(최초 수립시)로 4인팀 4만 4370원, 5인팀 5만 5460원 등의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