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의학적 시술 추가 등 규제완화…내년 2월 국회 통과 우려
연명의료법 의료인 형사처벌 규정 시행을 1년간 유예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새해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2월 4일 연명의료법 시행일에 맞출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소사구, 보건복지위)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 체계적인 근거법령을 마련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며,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와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 의무위반자 벌칙 규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를 심폐소생술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또는 임종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선택원 제한과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관련 서류 작성이나 개인정조 처리 규정 등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해 자격정지까지 병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제도 정착 이전에 벌칙 부과 가능성은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 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호스피스 이용하는 경우 임종과정 여부 판단은 담당의사 판단만으로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문서 또는 기록에 전자문서를 포함했다.
더불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연명의료법 벌칙규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절차 완화, 처벌 유예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통상적인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2월 중 정기국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연명의료법 시행일인 2월 4일까지 벌칙조항 유예를 포함한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새해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2월 4일 연명의료법 시행일에 맞출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소사구, 보건복지위)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 체계적인 근거법령을 마련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며,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와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 의무위반자 벌칙 규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를 심폐소생술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또는 임종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선택원 제한과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관련 서류 작성이나 개인정조 처리 규정 등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해 자격정지까지 병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제도 정착 이전에 벌칙 부과 가능성은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 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호스피스 이용하는 경우 임종과정 여부 판단은 담당의사 판단만으로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문서 또는 기록에 전자문서를 포함했다.
더불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연명의료법 벌칙규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절차 완화, 처벌 유예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통상적인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2월 중 정기국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연명의료법 시행일인 2월 4일까지 벌칙조항 유예를 포함한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