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 활용 당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오는 31일까지 ‘2017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업체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을 구축했으며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2017년도 실적보고는 예년과 다르게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생산·수출입 단가 ▲허가(신고) 품목수 항목 기재란이 삭제됐다.
반면 사후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세부수량’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됐다.
협회 정보분석팀은 “보고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에는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한 시스템을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은 협회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기업체가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문의가 많은 ‘로그인’은 업체가 자주 이용하는 협회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의료기기교육홈페이지 등이 아닌 ‘실적보고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적보고 문의는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 or.kr/) 공지사항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02-596-0848·bogo@kmd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업체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을 구축했으며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2017년도 실적보고는 예년과 다르게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생산·수출입 단가 ▲허가(신고) 품목수 항목 기재란이 삭제됐다.
반면 사후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세부수량’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됐다.
협회 정보분석팀은 “보고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에는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한 시스템을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은 협회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기업체가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문의가 많은 ‘로그인’은 업체가 자주 이용하는 협회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의료기기교육홈페이지 등이 아닌 ‘실적보고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적보고 문의는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 or.kr/) 공지사항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02-596-0848·bogo@kmd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