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11 13:33:31
  • 한의학 표준화 첫 반영 "의견수렴 거쳐 2월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 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한의학 표준화의 결실로 침을 놓는 모든 혈자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혈자리인 경혈에 대한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이 처음 반영됐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4만 2천여 건, 변경용어 2만여 건, 삭제용어 5백여 건이 반영됐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하여,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고, 환자 진료 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정보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의료용어표준안 예시.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www.hins.or.kr)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행정예고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www.h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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