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회장선거 무효 인정 "선거과정 부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 수 회장이 취임 약 10개월 만에 회장 자리를 내놓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치과의사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치러졌던 30대 치협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법원이 확인한 것.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가 진행됐는데, 그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김철수 회장은 회장선거 결선투표에서 총 9566표 중 과반이 넘는 5002표(우편 839표/ 온라인 4163표)를 얻어 2위 후보를 455표로 따돌리고 회장에 당선됐다.
선거 직후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원이 속출했고,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선제 투표에서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김철수 회장은 임기 1년도 되지 않아 위기를 맞게 됐고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도 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치협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는 방법과 판결을 인정하고 선거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치과의사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치러졌던 30대 치협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법원이 확인한 것.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가 진행됐는데, 그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김철수 회장은 회장선거 결선투표에서 총 9566표 중 과반이 넘는 5002표(우편 839표/ 온라인 4163표)를 얻어 2위 후보를 455표로 따돌리고 회장에 당선됐다.
선거 직후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원이 속출했고,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선제 투표에서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김철수 회장은 임기 1년도 되지 않아 위기를 맞게 됐고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도 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치협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는 방법과 판결을 인정하고 선거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