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의료기기 판매 중단 압력 과징금은 당연"

발행날짜: 2018-02-08 11:29:16
  • 대한한의사협회, 법원 판결에 화색 "정의로운 판결"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0억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의협에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이번 고등법원의 기각판결이 이를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와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의·한·정 협의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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