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애매한 '온라인' 대신 투표 방식 구체화

발행날짜: 2018-02-19 18:17:41
  • 임시이사회 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인터넷·모바일·SMS·우편 세분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장 선거에서 애매모호한 '온라인'이라는 단어대신 투표 방식을 보다 구체화 하기로 했다.

치협은 최근 제5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 회장단 재선거 관련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해 논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상 첫 직선제 선거 무효 사태를 맞은 치협은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보다 구체화했다.

선거방법을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선거권 자격 판단 기일을 재선거, 보궐선거일 때는 15일로 하고 선거인 명부 확정 시일도 재선거, 보궐선거 15일 전까지 하기로 했다. 선거방법 결정은 선거명부 열람 개시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치협은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자문변호사로 법무법인 김앤장 신우진 변호사를 위촉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