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처벌 유예 삭제한 연명의료법 의결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22 17:25:08
  • 법사위·본회의 통과 남아…2017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형사처벌 유예조항이 삭제된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 등 심의 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에서 심의한대로 연명의료결정법 제39조(벌칙) 제1항 수정안을 의결했다.

제39조 1항인 '제15조를 위반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한 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로 축소했다.

처분 수위는 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 조정했다.

벌칙 시행 1년 유예는 법이 이미 시행(2월 4일)됐다는 점에서 의결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또한 리베이트 적발 약제 퇴출 규정인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4단계로 완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고용된 보건의료인의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 징수금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은 법안소위에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은 상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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