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등 437명 헌법소원…치협 "억지 주장, 위헌확인 철회하라"
치과 전문 과목에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앞두고 치과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수련과정이 위헌이라며 치과보존학회 회원을 비롯해 전공의, 학생 등 437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장단, 각 시도지부장과 "수련과정 위헌 주장은 억지"라며 "위헌확인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2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마련했다.
치협은 2016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채택하며 제도 미비로 수련을 받지 못한 미수련자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규능하게 보장하고 치대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업 여건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치과계 일부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국민 보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다.
치협은 "치과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치과계 합의사항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전문의 제도 관련 헙법소원 청구인 측의 어떤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련과정이 위헌이라며 치과보존학회 회원을 비롯해 전공의, 학생 등 437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장단, 각 시도지부장과 "수련과정 위헌 주장은 억지"라며 "위헌확인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2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마련했다.
치협은 2016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채택하며 제도 미비로 수련을 받지 못한 미수련자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규능하게 보장하고 치대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업 여건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치과계 일부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국민 보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다.
치협은 "치과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치과계 합의사항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전문의 제도 관련 헙법소원 청구인 측의 어떤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