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의결 처분 확정…"수수자와 제공자 강력 제재"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파마킹을 비롯한 11개 제약사의 해당약제 가격이 평균 8.38% 전격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월 23일)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데 따른 조치이다.
또한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에서 재등재 또는 양도 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약가인하 업체는 파마킹과 씨엠지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등이다.
이들 11개 제약사 중 최고 18.57%, 최저 2.95% 약가 인하율로 연간 재정 절감액은 총 169억 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보험약제과(과장 곽명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월 23일)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에서 재등재 또는 양도 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약가인하 업체는 파마킹과 씨엠지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등이다.

보험약제과(과장 곽명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