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메디스태프, 의료정보 유출 방지 나선다

발행날짜: 2018-04-11 09:48:32
  • MOU 체결…의사면허 인증 필요한 폐쇄형 플랫폼 서비스 등 제공

온라인 채팅 플랫폼에서 의료 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젊은의사가 안전한 모바일 보안 환경 마련에 앞장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의료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스태프(대표 한명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협은 "해외는 엄격한 법이 적용돼 의료전문가 전용 서비스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일례로 미국은 미국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IPAA)에 의거해 일반 텍스트 메시지형 서비스에서 의료 정보 공유는 지양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를 위한 Vertical 메신저, SNS 서비스가 정착돼 있다"고 했다.

대전협은 민감한 환자 정보를 비롯한 의료정보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한편, 편의성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

메디스태프의 주요 서비스는 ▲개인 인증 및 의사면허 인증이 필요한 폐쇄형 플랫폼 서비스 ▲ICD Code, 처방용어 등 전문 의료용어 자동완성 기능 및 호출기능을 갖춘 의료 전문 메신저 서비스 ▲지역 동료의사 연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이번 협약은 의학적 정보 교환에서 편의와 보안을 제고해 권익보호를 실현하는 사용자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젊은 의사가 이 틀을 만드는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스태프 한명재 대표는 "의사 업무 특성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환자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범용적인 메신저 서비스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메디스태프 최고 수준의 보안 환경 속에서 의료 현장 정보 등을 안심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