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요양병원 "환자안전수가 등 10대 차별 철폐"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13 12:17:45
  • 요양병협, 비상이사회 복지부 성토 "보상책 없이 규제만 강화"

요양병원들이 환자안전관리수가 제외 등 정부의 차별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지난 12일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10대 차별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 요양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등 50여명은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 보상책 없는 규제 강화 일색의 복지부 정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요양병원 10대 차별정책은 당직의료인 규정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미지급, 환자안전관리수가 제외, 요양병원 감염관리료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상급병실 건강보험 제외, 재활의료기관 운영 시범사업 제외, 중증치매 산정특례 별도 적용, 요양병원 의무인증, 요양병원-시설 기능 미정립 등이다.

이중 환자안전관리수가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병원급에 시행 중이나 환자 당 1일 수가에서 요양병원은 제외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750원, 종합병원은 1940원(500병상 이상)과 2050원(500병상 미만), 병원 2270원 등 종별 환자안전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요양병협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요양병원도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전담인력까지 배치했으나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수가 보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감염관리료 역시 감염병 환자 입원이 가능하고, 격리병실도 의무적으로 구비함에도 요양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필순 회장은 "복지부가 요양병원 하위 20%의 문제점을 전체 요양병원으로 인식해 차별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의료정책이 문케어에 집중되면서 노인환자를 담당하는 요양병원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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