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 유가족, 노인의학회 부회장 고소

발행날짜: 2018-04-16 16:20:21
  • "합의금 두배 이상 부르고 있다는 발언, 악의적…명예훼손"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유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유가족이 대한노인의학회 J부회장을 고소했다.

조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유가족 측이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하다"고 한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다.

유가족 측은 J부회장의 발언을 접하고 지난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조 부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은 "상식 수준을 벗어난 악의점 괴잠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 돼 아이의 명예가 훼손되리라 판단했다"며 "J 부회장은 하늘에 있는 아이들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과 이대목동병원은 합의를 위한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합의금을 제시받은 적도, 제시한 적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합의금 보다 명확한 진실과 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는 게 최우선이라고도 했다.

유가족은 "J부회장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악의적 거짓 발언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유가족을 돈에 미친 파렴치한으로 만들려는 치밀한 계산 속에 나온 의도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J부회장은 이화여대 출신으로 16대 총동회장까지 역임했다. 누구보다도 이번 사건을 아파하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과 도의적 책임감을 함께 느껴야 하는 사회적 위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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