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예외 약국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 판매 금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25 11:44:08
  • 복지부, 유예기간 거쳐 7월 25일 시행…위반 시 약국 업무정지

오는 7월 중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 판매가 금지된다.

김정연 서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고시' 개정을 공포했다.

그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과량 판매 및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 판매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개정을 통해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도록 했다.

다만, 현장 혼란을 감안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할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내려진다.

예외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제는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약국 업무정지는 매출기준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다.

복지부는 또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을 현 5일분에서 3일분으로 축소했다.

다만, 향정과 비아그라, 근육강화제 등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더라도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하다.

더불어 정신질환자 등 해당여부에 대한 검사명령을 따라지 않은 약사와 한약사 자격정비 3개월(1차), 6개월(2처), 면허취소(3차)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 영업소 이전 시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 적합판정 면제 등도 개정 내용에 담았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김정연 서기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약분업 예외 약국에서 향정 및 오남용 오려 외에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도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했다"면서 "유예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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