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초음파 강좌 진행…"행정 불편·환자 민원 걱정 여전"
"(초음파는)의원 입장에서 기회일 수도 있다. 의료계는 편법적인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급여화가 된 상황에서 마냥 반대만 하고 있을 수 없다."
4월부터 급여화가 된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개원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관련 강좌가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의원협회도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의원협회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춘계 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수교육에서 3시간에 걸쳐 상복부 초음파 강좌를 진행했다.
송민섭 부회장은 "초음파는 개원가에서 많이 쓰는 검사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 여부를 떠나 개원의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술기"라며 "상복부 초음파 외에도 갑상선, 경동맥, 심장 초음파 강의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상복부초음파 강의에는 21세기내과 신이철 원장이 간 초음파에 대해, 이엔김연합내과 김대현 원장이 담낭, 담관 췌장, 비장, 신장 초음파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강의에는 100여명의 개원의가 참여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로 환자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큰 틀에서 초음파 급여화를 반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미 급여화가 된 상황에서 마냥 반대만 외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원 고문도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됐기 때문에 환자에게 비급여로 돈을 받으면 임의비급여가 된다"며 "이미 시행돼 버린 상황에서 기존대로 초음파를 하는 경우 불법이 될 가능성이 많아 관련 강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좌훈정 보험의무이사 역시 "의료계는 기만적이고 편법적인 예비급여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의원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학문적, 보험 적용 기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협과 공조해 회원에게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급여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따르고는 있지만 행정적 불편함과 환자 민원에 대한 걱정은 여전한 상황이다.
송민섭 부회장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약 9만원의 비용이 책정됐는데 급여 범위에 신장이 빠졌다"며 "그렇다 보니 신장 초음파는 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가 있다. 결국 환자들이 내야 할 비용이 기존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민원은 의사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손현배 학술부회장도 "급여를 청구할 때 참조란에 환자 주증상, 왜 초음파를 했는지, 결과를 입력해야만 한다"며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현지조사 등을 대비해 영상, 기록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있다"며 "2차로 검사할 때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1차 때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민원 제기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4월부터 급여화가 된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개원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관련 강좌가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의원협회도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의원협회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춘계 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수교육에서 3시간에 걸쳐 상복부 초음파 강좌를 진행했다.
송민섭 부회장은 "초음파는 개원가에서 많이 쓰는 검사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 여부를 떠나 개원의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술기"라며 "상복부 초음파 외에도 갑상선, 경동맥, 심장 초음파 강의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상복부초음파 강의에는 21세기내과 신이철 원장이 간 초음파에 대해, 이엔김연합내과 김대현 원장이 담낭, 담관 췌장, 비장, 신장 초음파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강의에는 100여명의 개원의가 참여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로 환자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큰 틀에서 초음파 급여화를 반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미 급여화가 된 상황에서 마냥 반대만 외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원 고문도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됐기 때문에 환자에게 비급여로 돈을 받으면 임의비급여가 된다"며 "이미 시행돼 버린 상황에서 기존대로 초음파를 하는 경우 불법이 될 가능성이 많아 관련 강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좌훈정 보험의무이사 역시 "의료계는 기만적이고 편법적인 예비급여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의원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학문적, 보험 적용 기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협과 공조해 회원에게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급여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따르고는 있지만 행정적 불편함과 환자 민원에 대한 걱정은 여전한 상황이다.
송민섭 부회장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약 9만원의 비용이 책정됐는데 급여 범위에 신장이 빠졌다"며 "그렇다 보니 신장 초음파는 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가 있다. 결국 환자들이 내야 할 비용이 기존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민원은 의사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손현배 학술부회장도 "급여를 청구할 때 참조란에 환자 주증상, 왜 초음파를 했는지, 결과를 입력해야만 한다"며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현지조사 등을 대비해 영상, 기록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있다"며 "2차로 검사할 때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1차 때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민원 제기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