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천 개원의 이끌 능력 있는 리더 필요한 시기"

박양명
발행날짜: 2018-06-05 06:00:55
  • 대개협 회장 선거 출마 이상운 전 회장 "수가협상 대개협 주도해야"

"3만 5천 개원의사를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가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시기다."

이상운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이상운 전 회장(56, 일산중심병원)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능력있는 리더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부회장이기도 한 이 전 회장은 오는 23일 있을 대개협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핵심 공약으로 ▲대개협 사단법인화 ▲전자차트 시스템 무료 공급 및 무료 A/S, 카드 단말기 공유사업 ▲대개협 위상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이 전 회장은 "정부가 1차 의료 중심에 있는 개원가 진료환경 개선과 역할 재정립은 외면한 채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을 펼치면서 1차 의료 위상이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내몰린 1차 의료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의료는 총체적 위기를 초래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 때 경험을 내세우며 대개협 위상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총회를 해도 30명 정도 참석하는 등 붕괴 직전의 의사회를 200~300명씩 참석하도록 만들고, 학술대회를 하면 타과까지 합쳐 500~600명씩 참석할 정도로 (의사회를) 성장시켰다"며 "봉직의를 끌어안아 의사회로 전환하고, 학회보다도 더 커진 모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과개원의협의회가 대개협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대개협 위상이 주춤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잃어버린 위상 찾기는 차기 회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대개협을 사단법인화하고 21개 진료과를 화합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이상운 전 회장은 "사단법인화를 통해 의원급 수가협상은 대개협이 주도해야 한다"며 "의협은 의료계 맏형으로서 개원의, 봉직의, 의학회, 전공의, 병협 등 전체 의료계의 틀을 잡아 이끌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1개 진료과에 조직부를 두고 전담하도록 해 각 진료과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개협은 지원해야 한다"며 "대개협 안에는 조직부회장을 두고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구성해 유명무실한 지방조직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진료과 사이 이익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겠다고 했다.

그는 "외과계 사안이라면 관련 TF팀을 구성하되 내과도 참여토록 하는 등 내과와 외과계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익이 5대5, 6대4 범쥐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 뺏길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협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후보 모두 굵은 뜻은 같으니 선거 후 후유증을 앓거나 상처가 단합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페어플레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8년 순천향의대를 졸업한 이상운 회장은 재활의학과의사회 10대 회장을 역임하고 대개협에서 법제 부회장을 맡고 있다.

대개협은 오는 23일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13대 대개협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한다. 약 76명의 평의원이 투표를 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이상운 회장을 비롯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전 회장,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김승진 회장 등이 출마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