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적정 사례 다수 발견…복지부 "감사결과 수용, 환수조치 진행"
권역외상센터 전문의들이 승인신청서 작성 없이 비외상진료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상센터 지도전문의가 다른 당직을 겸임하면서 당직비를 지원받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력 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외상전담인력 확대를 위해 2016년 9월 운영지침을 개정해 국비지원 전담전문의 5명 당 1명의 자부담 전문의 충원하도록 했다. 자부담 전담전문의 충원조건 미충족 시 국고보조금 일부를 환수하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7년 9월 기준 A병원은 국비 전담전문의 18명을 두고도 자부담 전문의를 한 명도 충원하지 않는 등 2016년 12월 기준 2개 기관, 2017년 9월 기준 5개 기관이 운영지침과 달리 자부담 전담전문의 충원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부족한 충원을 시정하거나 보조금을 환수 조치 하지 않았다.
권역외상센터 전문의들의 비외상진료도 포착됐다.
응급의료법에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외상환자 진료만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시설 인력 등이 미비한 경우와 비외상진료로 결원발생 경우 비외상 응급 수술 및 시술 허용 승인신청서를 복지부로부터 사전 승진받고 비외상 수술 및 시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A병원을 비롯한 78개 미개소 권역외상센터 중 비외상진료로 발생된 결원에 대한 대처계획을 포함한 비외상진료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권역외상센터가 한 곳도 없었다.
감사결과, 권역외상센터 4개소에서 전담 전문의 14명이 임의로 581건의 비외상진료를 했음에도 복지부는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외상전문 처치 교육 이수 및 외상팀 전담당직 관리 감독도 미흡했다.
16개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322명 대상 외상전문처지 교육 이수 현황 확인 결과, 전담전문의 17.4%(31명), 지원전문의 75.7%(109명)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권역외상센터에서 전담당직 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 별도 지급 당직비는 의료기관 내 다른 당직과 겸임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8개 권역외상센터에서 전담 당직근무를 조건으로 당직비를 수령했으나, 실제 전담근무를 하지 않은 사례가 총 119건(당직비 974만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 조치 사항으로 자부담 전담전문의 미충족 권역외상센터의 보조금 환수 절차와 비외상 응급 수술 및 시술 허용 승인신청서 제출 지도 감독 방안 그리고 의료기관 내 다른 당직과 겸임한 사례 당직비 환수 등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복지부 측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운용 관리 감독 강화와 다른 당직과 겸임된 당직비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외상센터 지도전문의가 다른 당직을 겸임하면서 당직비를 지원받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력 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외상전담인력 확대를 위해 2016년 9월 운영지침을 개정해 국비지원 전담전문의 5명 당 1명의 자부담 전문의 충원하도록 했다. 자부담 전담전문의 충원조건 미충족 시 국고보조금 일부를 환수하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7년 9월 기준 A병원은 국비 전담전문의 18명을 두고도 자부담 전문의를 한 명도 충원하지 않는 등 2016년 12월 기준 2개 기관, 2017년 9월 기준 5개 기관이 운영지침과 달리 자부담 전담전문의 충원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부족한 충원을 시정하거나 보조금을 환수 조치 하지 않았다.
권역외상센터 전문의들의 비외상진료도 포착됐다.
응급의료법에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외상환자 진료만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시설 인력 등이 미비한 경우와 비외상진료로 결원발생 경우 비외상 응급 수술 및 시술 허용 승인신청서를 복지부로부터 사전 승진받고 비외상 수술 및 시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A병원을 비롯한 78개 미개소 권역외상센터 중 비외상진료로 발생된 결원에 대한 대처계획을 포함한 비외상진료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권역외상센터가 한 곳도 없었다.
감사결과, 권역외상센터 4개소에서 전담 전문의 14명이 임의로 581건의 비외상진료를 했음에도 복지부는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외상전문 처치 교육 이수 및 외상팀 전담당직 관리 감독도 미흡했다.
16개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322명 대상 외상전문처지 교육 이수 현황 확인 결과, 전담전문의 17.4%(31명), 지원전문의 75.7%(109명)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권역외상센터에서 전담당직 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 별도 지급 당직비는 의료기관 내 다른 당직과 겸임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8개 권역외상센터에서 전담 당직근무를 조건으로 당직비를 수령했으나, 실제 전담근무를 하지 않은 사례가 총 119건(당직비 974만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 조치 사항으로 자부담 전담전문의 미충족 권역외상센터의 보조금 환수 절차와 비외상 응급 수술 및 시술 허용 승인신청서 제출 지도 감독 방안 그리고 의료기관 내 다른 당직과 겸임한 사례 당직비 환수 등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복지부 측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운용 관리 감독 강화와 다른 당직과 겸임된 당직비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