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재평가 위원회 구성 제안 "선택분업이 해결책"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7월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준비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약분업에 정면 배치되는 사업이라는 것.
의료계는 의약분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올바른 대처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에 대해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한다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한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하게 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방문약사제도가 의약분업제도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방문약사제도는 의약분업의 폐해를 땜질로 처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최 회장은 "2000년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강행되며 환자들은 불편함에 강제로 적응해야 했고 재정은 재정대로 낭배돼 왔다"며 "그 폐단을 외면하며 억지로 끌어오더니 이제와서 환자 편의를 위한다며 방문약사제도를 꺼낸 것은 의약분업 실패를 공식적으로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약분업 도입 취지가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막고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감소하자는 것인데 방문약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의약분업을 인정하지 않고 꼼수로 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러한 땜질 처방을 멈추고 선택분업을 포함한 의약분업 제도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주장했다.
의약분업의 재검토를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최 회장은 "진정으로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의협이 제안한 최적의 대안인 선택분업을 전격 실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의사의 처방권을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땜질 처방에 불과한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약분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올바른 대처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에 대해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한다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한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하게 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방문약사제도가 의약분업제도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방문약사제도는 의약분업의 폐해를 땜질로 처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최 회장은 "2000년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강행되며 환자들은 불편함에 강제로 적응해야 했고 재정은 재정대로 낭배돼 왔다"며 "그 폐단을 외면하며 억지로 끌어오더니 이제와서 환자 편의를 위한다며 방문약사제도를 꺼낸 것은 의약분업 실패를 공식적으로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약분업 도입 취지가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막고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감소하자는 것인데 방문약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의약분업을 인정하지 않고 꼼수로 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러한 땜질 처방을 멈추고 선택분업을 포함한 의약분업 제도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주장했다.
의약분업의 재검토를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최 회장은 "진정으로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의협이 제안한 최적의 대안인 선택분업을 전격 실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의사의 처방권을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땜질 처방에 불과한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