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용 대해선 긍정적 반응…대학병원 쏠림 현상 우려 팽배
|초점=급여권 들어선 수면다원검사|
전문가들의 요구가 높았던 수면다원검사가 드디어 급여권에 들어왔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급여 적용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긍정적 반응이지만 낮은 수가로 인한 유지 가능성과 대학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급여권 들어선 수면다원검사 현장은 여전한 혼란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과 세부사항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로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면무호흡증 환자 등에 대해 의원급은 57만 8734원, 상급종합병원은 71만 7643원의 수가가 책정됐으며 본인부담금은 종별 관계없이 20%로 확정됐다.
이처럼 급여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오랜 지적으로 수면다원검사가 급여권으로 들어왔지만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급여화가 이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선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
우선 가장 큰 불만은 관행 수가에 크게 못미치는 수가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부 대학병원 외에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종합병원 원장은 "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수면다원검사는 100만원 이상에서 비급여 가격이 형성돼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검사의 특수성과 시설, 장비, 인력을 감안하면 현재 수가는 사실상 관행 수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우선 일정 규모의 검사실이 필수적이고 들어가는 장비가 고가이며 다른 검사와 달리 의료진이 환자의 수면시간 동안 키핑(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 검사"라며 "50~60만원을 받아서는 사실상 원가도 보존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이라고 털어놨다.
이는 비단 1, 2차 의료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병원들도 수가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의원과 상급종합병원간 수가와 본인부담금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B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당초 정부와 급여화 논의를 시작할때 수가는 이정도가 아니었다"며 "급여화 과정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지나치게 수가를 낮게 잡은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시설과 인력의 유지도 문제지만 의원과 상급종합병원간 본인부담금이 2~3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환자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며 "대학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지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급여기준 불만 폭발…"대학병원 위주 정책"
지나치게 높은 자격기준을 마련한 것도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실상 대학병원 외에는 급여적용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결국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해 오던 1, 2차 병원들은 사실상 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수면다원검사 급여 적용 기준으로 시설기준과 함께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의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대한수면학회와 수면의학회 정도관리위원회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운영을 해왔더라도 급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대부분 운영 의료진이 수면학회나 수면의학회 인증을 받은 대학병원들은 문제가 없지만 1, 2차 의료기관들은 낮은 수가를 감수하는 것은 물론 시설과 인력에 대한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 셈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특정 학회에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인증 권한을 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대학병원 중심의 정책으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갱신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검사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대학병원에서만 수면다원검사를 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화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일인 만큼 필요하다면 후보완을 통해 제도를 다듬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투입되는 이상 검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은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복지부가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 내의 관련 전문가 단체에 사실상 이를 위임한 것으로 어찌 보면 의료계 내부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선 지금까지 수면다원검사를 진행해 온 의료기관들은 인력신고를 마치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혼란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학병원 쏠림 현상은 급여화 이후 상황들을 보며 순차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으며 시행착오나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요구가 높았던 수면다원검사가 드디어 급여권에 들어왔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급여 적용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긍정적 반응이지만 낮은 수가로 인한 유지 가능성과 대학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급여권 들어선 수면다원검사 현장은 여전한 혼란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과 세부사항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로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면무호흡증 환자 등에 대해 의원급은 57만 8734원, 상급종합병원은 71만 7643원의 수가가 책정됐으며 본인부담금은 종별 관계없이 20%로 확정됐다.
이처럼 급여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오랜 지적으로 수면다원검사가 급여권으로 들어왔지만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급여화가 이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선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
우선 가장 큰 불만은 관행 수가에 크게 못미치는 수가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부 대학병원 외에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종합병원 원장은 "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수면다원검사는 100만원 이상에서 비급여 가격이 형성돼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검사의 특수성과 시설, 장비, 인력을 감안하면 현재 수가는 사실상 관행 수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우선 일정 규모의 검사실이 필수적이고 들어가는 장비가 고가이며 다른 검사와 달리 의료진이 환자의 수면시간 동안 키핑(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 검사"라며 "50~60만원을 받아서는 사실상 원가도 보존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이라고 털어놨다.
이는 비단 1, 2차 의료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병원들도 수가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의원과 상급종합병원간 수가와 본인부담금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B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당초 정부와 급여화 논의를 시작할때 수가는 이정도가 아니었다"며 "급여화 과정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지나치게 수가를 낮게 잡은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시설과 인력의 유지도 문제지만 의원과 상급종합병원간 본인부담금이 2~3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환자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며 "대학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지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급여기준 불만 폭발…"대학병원 위주 정책"
지나치게 높은 자격기준을 마련한 것도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실상 대학병원 외에는 급여적용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결국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해 오던 1, 2차 병원들은 사실상 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수면다원검사 급여 적용 기준으로 시설기준과 함께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의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대한수면학회와 수면의학회 정도관리위원회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운영을 해왔더라도 급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대부분 운영 의료진이 수면학회나 수면의학회 인증을 받은 대학병원들은 문제가 없지만 1, 2차 의료기관들은 낮은 수가를 감수하는 것은 물론 시설과 인력에 대한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 셈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특정 학회에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인증 권한을 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대학병원 중심의 정책으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갱신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검사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대학병원에서만 수면다원검사를 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화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일인 만큼 필요하다면 후보완을 통해 제도를 다듬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투입되는 이상 검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은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복지부가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 내의 관련 전문가 단체에 사실상 이를 위임한 것으로 어찌 보면 의료계 내부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선 지금까지 수면다원검사를 진행해 온 의료기관들은 인력신고를 마치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혼란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학병원 쏠림 현상은 급여화 이후 상황들을 보며 순차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으며 시행착오나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