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태움과 성폭력 등 의료인 인권센터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7-20 10:00:55
  • 의료법안 대표 발의 "의료인 인권유린 막기 위한 절박한 심정"

전공의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 성희롱 등 인권 문제를 전담할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법제화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분당갑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20일 보건 의료인들의 인권 침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었고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화 되는 등 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인권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사례 관련, 법적인 규제도 미비할 뿐 아니라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인권 침해 피해 신고 접수와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인권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인권센터는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인권 유린으로 힘겨운 상황에 놓이는 일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내게 됐다"면서 "병원과 의료인, 보건의료인 상호간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각 협회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