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한지붕 두 노조, 단체교섭권 전쟁 승자는

손의식
발행날짜: 2018-07-26 06:00:49
  •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판결 앞두고 조합원 수 확보 치열

가천대길병원에는 노조가 두 개다. 한국노총 산하의 기존 기업노조와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다.

이 두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놓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로, 노조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다.

보건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는 기업노조의 절차적 문제점과 적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 기업노조는 보건노조의 개입은 내부 문제를 변화시킬 기회를 외부에서 찾는 꼴이라며 맞서고 있다.

노조가 병원에 교섭을 요구하면 병원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붙인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는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과 요구일자 등이 공개되며, 복수노조의 경우 다른 노조는 공개된 요구일자로부터 일주일 내에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보건노조는 기업노조의 교섭요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천대길병원에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가 게시된 시점은 지난 21일 오후 7시경이다. 게시된 내용은 지난 20일 기업노조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20일은 기업노조가 8명의 대의원이 오후 5시 30분부터 위원장을 선출한 날이다.

오후 6시 위원장 선출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교섭 요구는 그 이전이거나 이후인데 이전이라면 위원장 선거에 모든 사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맞지 않고, 이후라면 일과 후 시간이라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기업노조가 정당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제기했다. 기업노조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며 선출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다.

대의원은 조합원 30명당 1명으로 하며, 단수 15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업노조의 조합원은 7월 20일 시점으로 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산술적으로 최소 17명 이상의 대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8명의 대의원으로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위원장 자격에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위원장 자격이 부정된다면 해당 위원장의 명의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지난 21일 길병원에 게시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공고가 게시된 시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보건노조 관계자는 "경험상 토요일 오후 7시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게시한 사례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21일은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가 설립총회 후 대대적인 조합원 가입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이에 쫓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노조는 보건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가 병원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있는지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길병원 (기업)노조 최정욱 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보건노조의 개입은 우리 내부의 문제를 변화시킬 기회를 외부에서 찾는 셈"이라며 "민주노총이 노동계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반 시민의 지지를 받는 대안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병원 내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하나씩 개선하기 위한 교섭을 준비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새로 출범한 15대 집행부는 지난 3년의 결과물을 발표하기 위해 많은 시간 대화하고 대안을 검토해 왔다"고 덧붙였다.

단체교섭권을 놓고 길병원 내 두 노조가 팽팽히 맞서고 상황에서 가장 핵심은 '조합원 수'다.

지난 20일 기업노조가 교섭 요구를 한 상황에서 보건노조 길병원지부는 오는 28일 전까지 병원에 교섭 요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두 노조는 28일까지 조합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

보건노조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28일쯤 교섭을 요구하려 하는데 조합원 수가 핵심인 만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원 수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만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수백명의 병원 노동자가 가입한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 기업노조 조합원 수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노조 조합원은 정규직 직원들로, 보건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상황.

따라서 임금과 근무여건을 다투는 교섭권의 성격상 정규직으로 구성된 기업노조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보건노조는 단순한 조합원 수가 아닌 '진성 조합원' 수가 중요하고 비정규직도 병원과 고용관계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보건노조 관계자는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과반수 노조가 돼야 한다"며 "기업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해 사실의 공고가 붙었지만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쪽 조합원 수가 진성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이라도 병원과 고용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상관없다"며 "아울러 기업노조 조합원에 정규직이 많다는 주장도 뚜껑 열어봐야 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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