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대표 발의…"의료진 폭행은 국민 생명과 직결"
응급실 의료진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와 주취자 처벌 감경 삭제 법제화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시갑, 보건복지위원장)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사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현행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감경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면서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시갑, 보건복지위원장)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사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현행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감경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면서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