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온열기 등 6개 품목 제품별 판매 가격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가 무료체험방 등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용온열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6개 품목의 제품별 판매 가격을 조사해 식약처 등 홈페이지에 9일 공개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가격 공개는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업체별로 판매가격이 다양하고 가격 편차가 커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판매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공개 대상 품목은 ▲개인용온열기(33개 제품·49개 모델) ▲개인용조합자극기(55개 제품·69개 모델) ▲알칼리이온수생성기(13개 제품·16개 모델) ▲의료용레이저조사기(12개 제품·15개 모델) ▲의료용조합자극기(6개 제품·10개 모델) ▲저주파자극기(13개 제품·13개 모델) 등이다.
공개 정보는 해당 제품에 대한 모델명·허가번호·지역별(17개 시·도) 판매 금액의 최고·최저 가격.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개인용온열기(40개 제품·55개 모델) ▲개인용조합자극기(61개 제품·77개 모델) ▲의료용레이저조사기(19개 제품·23개 모델)에 대한 판매 가격을 공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판매 가격 조사를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기감시원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지난 5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 의료기기판매업체 457곳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www.kmdia.or.kr)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www.kmdsa.or.kr)에서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판매 가격을 미리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가격 공개는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업체별로 판매가격이 다양하고 가격 편차가 커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판매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공개 대상 품목은 ▲개인용온열기(33개 제품·49개 모델) ▲개인용조합자극기(55개 제품·69개 모델) ▲알칼리이온수생성기(13개 제품·16개 모델) ▲의료용레이저조사기(12개 제품·15개 모델) ▲의료용조합자극기(6개 제품·10개 모델) ▲저주파자극기(13개 제품·13개 모델) 등이다.
공개 정보는 해당 제품에 대한 모델명·허가번호·지역별(17개 시·도) 판매 금액의 최고·최저 가격.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개인용온열기(40개 제품·55개 모델) ▲개인용조합자극기(61개 제품·77개 모델) ▲의료용레이저조사기(19개 제품·23개 모델)에 대한 판매 가격을 공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판매 가격 조사를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기감시원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지난 5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 의료기기판매업체 457곳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www.kmdia.or.kr)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www.kmdsa.or.kr)에서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판매 가격을 미리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