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5차례 회의 통해 판독료·신경학적 검사 및 뉴로 인터벤션 수가 인상 협의
뇌혈관 MRI급여화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여전히 어깃장을 놓고 있어 최종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뇌혈관 MRI급여화와 관련해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논의 핵심은 기존의 비급여인 MRI수가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부분.
정부는 급여화에 따른 전체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300억~400억원 규모라고 추정, 종별에 따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상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병협 등 실무자 회의에서 MRI장비 성능 및 영상품질에 따른 수가를 가산하기로 합의를 이뤄냈다.
이와 더불어 신경학적 검사에 대한 수가와 함께 뉴로 인터벤션(Neurointervention) 검사 수가를 인상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MRI 급여 청구과정에서 첫번째만 100%수가를 인정해주고 두번째, 세번째는 각각 50%씩 총 200%로 제한하던 것을 250~300%로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MRI검사의 상대가치점수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의사의 판독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기존 MRI검사 수가에 의사 판독료는 10~15%수준에 그쳤지만 이를 30%까지 인상함에 따라 수가를 현실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의사협회가 거듭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복지부가 한발 양보해 '환자가 원해 MRI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비급여로 남겨두기로 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결국 정부와의 신뢰가 중요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다양한 수가 보상안을 내놓고 있어 상당부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급여대상 및 범위 혹은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 비중 등 추가적인 논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한번 정도 회의를 남겨둔 상태로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다섯 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제시한 MRI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수용하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전문과목별 학회와 의견 조율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MRI급여화 관련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의 여부다. 복지부와의 협의는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MRI검사에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는 보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말만 급여화일 뿐 결국 의료기관 운영은 어려워지고 삭감의 빌미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뇌혈관 MRI급여화와 관련해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논의 핵심은 기존의 비급여인 MRI수가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부분.
정부는 급여화에 따른 전체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300억~400억원 규모라고 추정, 종별에 따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상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병협 등 실무자 회의에서 MRI장비 성능 및 영상품질에 따른 수가를 가산하기로 합의를 이뤄냈다.
이와 더불어 신경학적 검사에 대한 수가와 함께 뉴로 인터벤션(Neurointervention) 검사 수가를 인상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MRI 급여 청구과정에서 첫번째만 100%수가를 인정해주고 두번째, 세번째는 각각 50%씩 총 200%로 제한하던 것을 250~300%로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MRI검사의 상대가치점수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의사의 판독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기존 MRI검사 수가에 의사 판독료는 10~15%수준에 그쳤지만 이를 30%까지 인상함에 따라 수가를 현실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의사협회가 거듭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복지부가 한발 양보해 '환자가 원해 MRI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비급여로 남겨두기로 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결국 정부와의 신뢰가 중요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다양한 수가 보상안을 내놓고 있어 상당부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급여대상 및 범위 혹은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 비중 등 추가적인 논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한번 정도 회의를 남겨둔 상태로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다섯 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제시한 MRI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수용하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전문과목별 학회와 의견 조율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MRI급여화 관련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의 여부다. 복지부와의 협의는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MRI검사에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는 보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말만 급여화일 뿐 결국 의료기관 운영은 어려워지고 삭감의 빌미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