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회의록과 위원들 자료 모두 공개해야"
건강보험 재정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정희 수석전문위원과 송병철 전문위원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7년 보건복지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자료 발생 후 15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시기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사전정보공표 항목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결과를 자료 발생 후 15일 이내로 공표한다고 명시했다.
국회는 이어 "2017년 건정심 회의 안건 및 결과가 2018년 7월에 공개했으며, 공개된 회의결과도 보험료율 및 요양급여 결정 관련 간략한 사유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결정 근거 및 안건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건정심 운영 예산 3830만원 중 회의 수당 3300만원, 회의 안건 인쇄비용 525만원 등 3119만원이 집행됐다.
공개된 회의 결과의 부실한 내용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회는 "복지부가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공개한 2017년도 보험요율 동결안 관련, 최근 경기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국민, 기업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간략한 설명만 있을 뿐 동결 또는 인상 시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동결 결정 요인, 위원들의 세부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염예방 및 관리 강화 의료행위 수가개편 역시 수가 기준 및 내용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약제 요양급여 결정도 상한금액 조정 약제 품목 수만 제시됐을 뿐 어떤 이유로 급여, 비급여 또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대상이 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공개 내용의 부실을 질타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간 합의기구로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급여를 비롯한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건정심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회의결과가 적시에 공개되지 않거나, 안건에 대한 결정근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 등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건정심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거나, 위원에게 제공되는 안건심사 참고자료 중요 부분을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정희 수석전문위원과 송병철 전문위원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7년 보건복지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자료 발생 후 15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시기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사전정보공표 항목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결과를 자료 발생 후 15일 이내로 공표한다고 명시했다.
국회는 이어 "2017년 건정심 회의 안건 및 결과가 2018년 7월에 공개했으며, 공개된 회의결과도 보험료율 및 요양급여 결정 관련 간략한 사유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결정 근거 및 안건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건정심 운영 예산 3830만원 중 회의 수당 3300만원, 회의 안건 인쇄비용 525만원 등 3119만원이 집행됐다.
공개된 회의 결과의 부실한 내용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회는 "복지부가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공개한 2017년도 보험요율 동결안 관련, 최근 경기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국민, 기업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간략한 설명만 있을 뿐 동결 또는 인상 시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동결 결정 요인, 위원들의 세부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염예방 및 관리 강화 의료행위 수가개편 역시 수가 기준 및 내용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약제 요양급여 결정도 상한금액 조정 약제 품목 수만 제시됐을 뿐 어떤 이유로 급여, 비급여 또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대상이 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공개 내용의 부실을 질타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간 합의기구로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급여를 비롯한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건정심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회의결과가 적시에 공개되지 않거나, 안건에 대한 결정근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 등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건정심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거나, 위원에게 제공되는 안건심사 참고자료 중요 부분을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