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대여 10년 징역·면허 재교부 3년 등 통과 유력

이창진
발행날짜: 2018-09-05 06:00:53
  • 국회 법안소위, 사무장병원 강화법 등 합의…처방전 대리수령 확대 '보류'

사무장병원 의료인 면허대여 관련 면허취소 재교부 기간과 벌칙 조항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5일 사무장병원 개설금지와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 등 의료법안 17건을 병합 심의했다.

우선, 병상 수급계획 및 관리계획 강화(대표발의:정춘숙 의원)는 기본시책 수립 5년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병상 수급계획 협의 조정에 합의했다.

다만, 개설허가 제한 사유인 협의 조정 미이행 조항은 지자체 자치권과 의료인 영업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수석전문위원실 지적을 수용해 병상수급 관리 계획 적합여부를 고려하도록 수정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반영한 일반병원 적용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 규정(대표발의:기동민 의원)은 불가피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소 시간 신체보호대 사용을 허용했으며, 사용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신체보호대 일반병원 확대 사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복지부가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하도록 했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인 벌칙 상향조정(대표발의:최도자 의원, 천정배 의원)과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대표발의:김광수 의원)는 개정안을 수용했다.

의료인 등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벌칙 규정 신설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명의 대여 의료인 벌칙은 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여야 의원들은 사무장병원 척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벌칙 신설과 상향 조정에 동의했다.

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대표발의:최도자 의원)은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 대상을 의료인에서 의료법인까지 확대한 전문위원실 의견을 수용했다.

의료인의 타인 면허대여 시 면허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의 경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개설 여부 검사를 거부한 자의 현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발의된 과징금 상한 조정(대표발의: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과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기준 고시 의무화(대표발의:김승희 의원), 환자 가족 등 처방전 대리 수령 근거 마련(대표발의:주호영 의원, 김상희 의원), 무면허 및 무신고 건축물 의료기관 개설 금지(대표발의:김상희 의원), 의료법인 임원 사항 법률에 명시(대표발의:인재근 의원)는 여야 의원들의 이견으로 지속심사로 분류돼 잠정 보류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합의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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