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수술로 환자 뇌사…원장 등 무더기 검거

발행날짜: 2018-09-07 10:41:00
  • 부산 영도경찰서,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진료기록부도 위조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에 빠지게 한 정형외과 전문의 등 7명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들은 환자가 뇌사에 빠지자 진료기록부를 포함한 환자 동의서 등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에 빠지게 함 혐의(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로 해당 전문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 개입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영업사원 등 7명도 같은 혐의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형외과 전문의 A씨는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환자가 수술 과정에서 뇌사에 빠졌다는 점이다. 그러자 A씨와 간호사, 병원 직원 등은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이를 은폐하려 시도했다.

특히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대리 수술을 시킨 사실이 들어날까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가짜 수술 동의서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같은 사실은 유족들의 지적으로 병원의 CCTV를 확인하면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대리 수술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의 CCTV를 확보했다.

CCTV영상에는 A전문의의 지시를 받고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과 이 과정을 지켜보던 전문의가 퇴근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경찰은 "해당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수차례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해 여죄가 있는지를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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