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의원,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8-09-10 10:59:02
  • 벌금형 삭제 응급의료법안 대표 발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 막아야"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청원경찰 의무화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행정안전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 폭행 및 협박 등을 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민봉 의원은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폭행은 의료인 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기관 장이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유민봉 의원은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