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 발사르탄 배상 청구한다는 복지부, 근거는?

발행날짜: 2018-09-17 06:00:00
  • 건보법 제58조 구상권 언급…"NDMA 발암 물질 여부보다 제약사에 의한 건보재정 지출 책임 묻겠다는 것"

정부가 발사르탄 발암 가능 물질 혼입 논란을 일으킨 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면서 그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을 들고 나왔다.

제3자(제약사)의 행위로 약 교환에 따른 조제료, 진찰료 등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만큼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제약사별 손해배상액 등 구체적인 배상액은 연말에 집계될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13일 건정심 직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과 구미정 행정사무관은 최근 발사르탄 구상권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사르탄 발암 가능 물집 혼입 논란과 관련 제약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 의약품 재처방ㆍ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이 소요된 만큼 이를 건강보험에서 선 지출한 후 향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구미정 사무관은 "이 사태로 재정이 지출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검토해야한다"며 "약에 대해 생긴 문제임에도 제약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고, 제약사가 보상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건강보험법이 근거가 됐다.

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한다.

또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곽명섭 과장은 "건보법 제58조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정부는 보험에서 문제없는 약이라고 전제하고 처방하도록 했는데, 교환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와 진찰료, 조제료의 건보 부담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이와 관련 법률 검토를 하라고 공단에 지시했다"며 "해당되는 제약사가 많고 피고(제약사)별로 손해배상 금액도 개별 책정해야 하는 등 작업량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관련 급여청구가 들어오는 중으로 올해까지 급여청구가 모두 들어와야 손해배상금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약국에서 새로 약을 교환할 때 청구온 것을 바탕으로 교환되기 전 청구분과 대조해 심사평가원이 정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확정까지는 법률적 사항이 쟁점으로 남았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저가약의 고가약 교환에 따른 비용 발생 문제, 혼입 물질 NDMA 관련 기준 미비 등이 쟁점 사항이다.

곽명섭 과장은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야 하고, 이번 뿐만 아니라 (향후 비슷한 논란시) 손해배상 확정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공단의 비용 발생 부분 중에서 어디까지 손해로 봐야할 건지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 NDMA 관련 기준이 없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MDNA가 발암물질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그것은 지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건보공단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재정 부분에 대한 원인 제공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이다"며 "연구에 대한 입증은 구체적으로 식약처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건보에선 이 사태로 소요된 재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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