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설립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05 12:00:41
  • 김광수 의원, 실습·교육 효율적 연계 "의료균형발전 통한 의료격차 해소"

국립공공의대 신설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서남대 폐교 이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개정안을 발의하며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강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등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과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는 반면, 국립공공의료대학은 대학은 남원에, 실습병원은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 위치해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남원지역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나, 실습병원이 없어 자칫 의예과 수업만 진행하는 빈껍데기 대학이 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핵심은 대학병원 격인 거점병원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남원에는 대학만 있고, 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있어 실습과 교육의 효율적 연계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해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전북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또는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 의료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목표 뿐 아니라 산부인과와 외상외과, 감염병 등 필수 공공의료 인력 공백 문제가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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