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8개 단체 의료현안 공감대 형성 강조...전문성 강화 등 3대과제 발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오는 12월 법적단체 승격을 앞두고 의료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각 단체별로 제기했던 의료현안을 의기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지난 5일 의기총은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2018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법적단체로서 의료기사 전문성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에 개최된 정책비전 선포식은 대한의료기사단체에 소속된 8개 단체(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가 모여서 진행한 첫 번째 행사로 주목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기총은 정책선포식을 시작으로 향후 의료현안에 대해 더 강한 목소리는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의기총 관계자는 "의료기사 45만여명이 지금까지 소외된 부분이 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의기총 내에서도 직역간의 갈등이 있겠지만 서로 양보하고 의견을 투합해 공통적인 현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적단체 승격을 앞두고 8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각 단체별로 문제를 제기 할 때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정책선포식에서는 '우리같이, 우리가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의기총의 정책비전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의기총이 제시한 정책비전은 ▲▲의료기사업무의 과학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기사 관련제도 개편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제도 도입 등 총 3가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사업무의 과학화는 전문임상병리사‧전문방사선사 제도 확립,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성 강화 등 의료기사 업무영역을 제도를 통해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기사 법‧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료기사에 대한 단독 법 제정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책비전을 발표한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은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는 의료기사 전문성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제한이 많다"며 "단독법 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또 현장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의료기사가 건강보험심의윈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의기총이 건정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기총은 오는 12월 법적단체 승격을 앞두고 조직구성을 완료했고, 법령에 따라 변경된 시행령에 대해 최종적으로 복지부의 의견조회를 마친 상태다.
지금까지 각 단체별로 제기했던 의료현안을 의기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지난 5일 의기총은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2018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법적단체로서 의료기사 전문성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에 개최된 정책비전 선포식은 대한의료기사단체에 소속된 8개 단체(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가 모여서 진행한 첫 번째 행사로 주목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기총은 정책선포식을 시작으로 향후 의료현안에 대해 더 강한 목소리는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의기총 관계자는 "의료기사 45만여명이 지금까지 소외된 부분이 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의기총 내에서도 직역간의 갈등이 있겠지만 서로 양보하고 의견을 투합해 공통적인 현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적단체 승격을 앞두고 8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각 단체별로 문제를 제기 할 때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정책선포식에서는 '우리같이, 우리가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의기총의 정책비전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의기총이 제시한 정책비전은 ▲▲의료기사업무의 과학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기사 관련제도 개편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제도 도입 등 총 3가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사업무의 과학화는 전문임상병리사‧전문방사선사 제도 확립,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성 강화 등 의료기사 업무영역을 제도를 통해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기사 법‧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료기사에 대한 단독 법 제정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책비전을 발표한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은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는 의료기사 전문성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제한이 많다"며 "단독법 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또 현장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의료기사가 건강보험심의윈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의기총이 건정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기총은 오는 12월 법적단체 승격을 앞두고 조직구성을 완료했고, 법령에 따라 변경된 시행령에 대해 최종적으로 복지부의 의견조회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