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학교 등 포스터‧카드뉴스 배포, 태아 기형 유발 위험성 강조
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의 안전 사용법을 공개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로,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한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보건소 및 병‧의원과 대학교에 배포했다.
포스터의 주요내용은 이소트레티노인의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 필요성 ▲피임 필요기간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소트레티노인을 투여할 때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5가지로 ▲임신여부 확인 ▲기형 유발 위험성 설명 ▲피임기간/방법 설명 ▲헌혈금지/나눠먹기 금지 ▲ 30일까지 처방/7일 이내 조제 등이 포함됐다.
먼저 가임 여성에게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조제할 때에는 반드시 임신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제제의 태아 기형 위험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태아의 두개골 이상, 뇌 기형, 눈·귀·얼굴 기형 및 지능저하 등을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소트레티노인 복용기간은 물론, 복용하기 최소 한 달 전부터 피임해야 하며 복용이 끝나고 나서도 최소 한 달까지는 피임해야 함을 설명하고 피임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 2가지 이상의 피임법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복용 도중 및 복용 종료 후 한 달까지 헌혈해서는 안되고, 먹고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외 임신여부 확인 등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는 한번에 30일분을 초과하여 처방해서는 안 된다. 처방과 조제는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며, 처방전은 최장 7일 이내에 조제되어야 하므로 약사는 처방일자를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보고 환자와 의‧약사 모두가 이소트레티노인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약품안전관리원은 10월 10일(수)부터 21일(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포스터 인증샷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의약품안전관리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drugsafe.kids)을 통해 실시하며 보건소 및 병의원, 대학교에 게시된 포스터 사진을 찍어 사진과 촬영한 장소를 댓글로 남기면 응모할 수 있다.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음료 모바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며, 당첨 여부는 10월 24일(수) 오후 2시부터 의약품안전관리원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로,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한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보건소 및 병‧의원과 대학교에 배포했다.
포스터의 주요내용은 이소트레티노인의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 필요성 ▲피임 필요기간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소트레티노인을 투여할 때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5가지로 ▲임신여부 확인 ▲기형 유발 위험성 설명 ▲피임기간/방법 설명 ▲헌혈금지/나눠먹기 금지 ▲ 30일까지 처방/7일 이내 조제 등이 포함됐다.
먼저 가임 여성에게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조제할 때에는 반드시 임신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제제의 태아 기형 위험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태아의 두개골 이상, 뇌 기형, 눈·귀·얼굴 기형 및 지능저하 등을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소트레티노인 복용기간은 물론, 복용하기 최소 한 달 전부터 피임해야 하며 복용이 끝나고 나서도 최소 한 달까지는 피임해야 함을 설명하고 피임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 2가지 이상의 피임법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복용 도중 및 복용 종료 후 한 달까지 헌혈해서는 안되고, 먹고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외 임신여부 확인 등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는 한번에 30일분을 초과하여 처방해서는 안 된다. 처방과 조제는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며, 처방전은 최장 7일 이내에 조제되어야 하므로 약사는 처방일자를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보고 환자와 의‧약사 모두가 이소트레티노인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약품안전관리원은 10월 10일(수)부터 21일(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포스터 인증샷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의약품안전관리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drugsafe.kids)을 통해 실시하며 보건소 및 병의원, 대학교에 게시된 포스터 사진을 찍어 사진과 촬영한 장소를 댓글로 남기면 응모할 수 있다.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음료 모바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며, 당첨 여부는 10월 24일(수) 오후 2시부터 의약품안전관리원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