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대책 팔걷어부친 의협…행정처분 의뢰 추진

발행날짜: 2018-10-10 13:42:59
  • 최대집 회장, 외과계 학회 및 의사회 공동 결의문 발표…공동 대책 논의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고강도 자정활동을 선언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한다"며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자정활동을 추진키로 외과계 학회 및 의사회와 결의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권한 중 하나가 해당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과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최고 수준에 달하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는 게 그의 설명.

의협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와 공동으로 대리수술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이상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 위반사실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최대집 회장은 이를 계기로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조사 권한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면허관리에 한계가 있으니 이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미 많은 국가가 의사면허 관리기구는 정부와 독립해 운영, 인력과 재원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의협 또한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두고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전문가 단체가 독립적인 관리기구를 만들고 자율적인 징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문제점을 파악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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