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 선고 코 앞…항소 가능성 높아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몰려 각종 제재를 받았던 삼성서울병원이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에 맞서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 하지만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행정처분 무효소송의 선고 기일을 확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조치를 둘러싼 삼성서울병원의 과실이 1년여 만에 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와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시켜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다만 환자들의 불편을 우려해 이를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다.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손실 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삼성서울병원은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인 90일 동안 계속해서 행정 소송 카드를 손에 쥐고 가슴앓이를 해왔고 결국 마감 기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100여쪽의 의견서를 내면서 소송을 시작했다.
과징금 처분 자체로 병원의 명예가 실추됐을 뿐 아니라 보상금 또한 전액 삭감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은 100여쪽의 의견서를 통해 명단 제출이 늦어진 것은 근거없는 트집 잡기로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과징금 처분을 되돌리고 미지급된 보상금 또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삼성서울병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요구 즉시 명단을 주지 않으면서 밀접 접촉자와 환자 관리에 허점이 생겼고 이로 인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에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우선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 모두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정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삼성서울병원의 주장이 기각된다면 과징금은 물론 607억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까지 제기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복지부 또한 마찬가지다. 당장 607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데다 메르스 확산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미뤘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양측 모두 쉽게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병원계 관계자는 "법원이 1년 넘게 선고를 미뤄온 것도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며 "어떤 결과가 나오던 당분간 후폭풍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에 맞서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 하지만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행정처분 무효소송의 선고 기일을 확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조치를 둘러싼 삼성서울병원의 과실이 1년여 만에 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와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시켜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다만 환자들의 불편을 우려해 이를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다.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손실 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삼성서울병원은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인 90일 동안 계속해서 행정 소송 카드를 손에 쥐고 가슴앓이를 해왔고 결국 마감 기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100여쪽의 의견서를 내면서 소송을 시작했다.
과징금 처분 자체로 병원의 명예가 실추됐을 뿐 아니라 보상금 또한 전액 삭감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은 100여쪽의 의견서를 통해 명단 제출이 늦어진 것은 근거없는 트집 잡기로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과징금 처분을 되돌리고 미지급된 보상금 또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삼성서울병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요구 즉시 명단을 주지 않으면서 밀접 접촉자와 환자 관리에 허점이 생겼고 이로 인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에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우선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 모두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정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삼성서울병원의 주장이 기각된다면 과징금은 물론 607억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까지 제기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복지부 또한 마찬가지다. 당장 607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데다 메르스 확산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미뤘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양측 모두 쉽게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병원계 관계자는 "법원이 1년 넘게 선고를 미뤄온 것도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며 "어떤 결과가 나오던 당분간 후폭풍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