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오는 22일 협회 8층 대강당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오는 22일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실시한다.
광고사전심의 민원 교육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등 의료기기 광고심의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주요 심의 사례 ▲질의응답을 포함해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16일까지로 이메일 및 팩스로 사전 접수를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다만 업체별 최대 2명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계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검토해 광고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기본으로 국민 안전 확보와 더불어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광고사전심의 민원 교육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등 의료기기 광고심의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주요 심의 사례 ▲질의응답을 포함해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16일까지로 이메일 및 팩스로 사전 접수를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다만 업체별 최대 2명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계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검토해 광고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기본으로 국민 안전 확보와 더불어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