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는 의료기기업체가 의료기기 허가·심사 신청 전 연구·개발 중인 의료기기 제품 특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 신설을 내용으로 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상담해 허가·심사를 예측 가능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 신청 절차 개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절차 개선 등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업체가 허가·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해당 의료기기를 직접 설명하고 식약처 직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업체에서 허가·심사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피부·점막 등을 검체로 채취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등 위해도가 높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받고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업체 부담을 줄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업체가 허가·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절차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상담해 허가·심사를 예측 가능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 신청 절차 개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절차 개선 등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업체가 허가·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해당 의료기기를 직접 설명하고 식약처 직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업체에서 허가·심사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피부·점막 등을 검체로 채취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등 위해도가 높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받고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업체 부담을 줄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업체가 허가·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절차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