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과 심평원장 의자는 고가, 직원들은 저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19 10:54:45
  • 김광수 의원, 100만원 넘는 의자 임원진에 제공 "관련 규정 부재, 관행대로 지급"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임원진이 고가의 의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19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및 주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급별 업무용 의자 취득 현황자료 분석결과, 임원에게는 고급 의자, 직원에게는 저가 의자가 배정했다. 임원급 의자와 직원의 의자 가격도 최대 8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경우 소비자가가 100만원이 넘는 최고급의자를 임원급에게 제공했다.

이 의자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정상용 상석의자로 선정된 제품이라며 ‘세계 정상이 앉는 의자’라고 홍보하고 있는 제품 반면 직원들에게는 20만원대의 의자를 제공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식약처 처장에게는 78만원의 의자를, 직원들에게는 11만원~38만원의 의자를 지급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임원에게는 60만원~80만원대의 의자를, 직원에게는 20만원대 의자를 지급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원에게는 40만원~99만원, 직원에게는 20만원대의 의자를 지급했다.

업무용 의자 구매와 관련해 직급별 차등 규정을 문의한 결과 관련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김광수 의원은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원 및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든지 비슷한 금액대의 업무용 의자를 지급하는 게 상식적이지만, 실제는 직급별 차별을 두고 ‘임원 고가, 직원 저가’라는 과거 관행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대외업무가 많은 임원급에게는 고가 의자를, 실제 앉아서 업무를 많이 하는 직원들에게는 저가 의자를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임원급 의전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직급들의 의자 구매비용을 보면, △식약처장 78만 8000원, 차장 75만 183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80만 8320원 이사 68만 3480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72만 3000원, 상급이사 50만 400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45만 4440원, 임원 101만 7460원, 실장 65만 5790원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각 기관들은 임원 및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의자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과거 관행대로 직급별 차등을 둬 의자를 지급해 왔다"면서 "대부분 기관에서 임원급은 100만원을 넘나드는 의자를 지급하고 직원은 30만원 이하 의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외업무가 많은 임원에게는 고가의 고급제품을 지급하고 실제 앉아서 하는 업무가 많은 직원들에게 저가 의자를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본 의원실에 지급된 의자도 파악해보니 제 의자는 61만원, 보좌직원의 의자는 20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모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들을 전수 조사해 작은 부분부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예산 낭비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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