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비급여 과다징수 환불유형 30% 차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21 13:23:53
  • 5년간 환불액 129억원 "비급여 관리정책 강화해야"

의료기관 진료비 환불 유형 중 무리한 비급여 과다징수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았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 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이다.

이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 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했다.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났다.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0%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해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5년간 환불유영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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