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PAP 마스크에 사용한 헤드기어 특허 침해” 판결
수면무호흡증·호흡기 관리 전문기업 ‘레스메드’(ResMed)가 독일에서 ‘피셔앤페이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레스메드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재판 판결문을 통해 피셔앤페이켈 CPAP(양압기)의 두 가지 마스크 제품 ‘심플러스 풀페이스·이존2’에 사용된 두 가지 헤드기어가 레스메드 독일 특허를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또 유럽 특허청 이의신청 담당국의 또 다른 판결문에서도 레스메드가 피셔앤페이켈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주장이 유효함을 명시했다.
피셔앤페이켈은 두 건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데이비드 펜다비스(David Pendarvis) 레스메드 글로벌 법무고문 겸 최고운영책임자는 “뮌헨지방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피셔앤페이켈이 레스메드의 독일 특허를 침해한 헤드기어를 사용한 CAPA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조치 가능한 모든 옵션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어디서든 지적재산권을 지속적으로 방어해 전 세계 환자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스메드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재판 판결문을 통해 피셔앤페이켈 CPAP(양압기)의 두 가지 마스크 제품 ‘심플러스 풀페이스·이존2’에 사용된 두 가지 헤드기어가 레스메드 독일 특허를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또 유럽 특허청 이의신청 담당국의 또 다른 판결문에서도 레스메드가 피셔앤페이켈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주장이 유효함을 명시했다.
피셔앤페이켈은 두 건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데이비드 펜다비스(David Pendarvis) 레스메드 글로벌 법무고문 겸 최고운영책임자는 “뮌헨지방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피셔앤페이켈이 레스메드의 독일 특허를 침해한 헤드기어를 사용한 CAPA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조치 가능한 모든 옵션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어디서든 지적재산권을 지속적으로 방어해 전 세계 환자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