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

정희석
발행날짜: 2018-11-02 07:51:12
  • 수입요건확인 면제 및 수입통관 규정·절차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의료기기 수입자의 의료기기 수입·통관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을 오는 7일 협회 대교육장(8층)에서 실시한다.

해당 민원교육은 표준통관예정보고 교육과 함께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 설명과 수입요건확인 면제 신청서 작성법 등을 안내해 업계의 의료기기 수입·통관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소개 ▲의료기기 수출입 요령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작성법 및 수입요건강화사항 안내 ▲수입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사후관리 안내 ▲의료기기 관세 행정 성실신고 안내 등이다.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의료기기관리과, 관세청·인천세관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민원교육은 의료기기 수입 관련 규정 및 통관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교육 신청은 의료기기업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와 수입요건확인 면제 업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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