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재활전문인력 제공방안 논의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오는 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상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공동주최, 물리치료사 협회 주관으로 열리며 재활전문인력 제공 등을 논의한다.
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은 "물리치료사 면허제도가 시작된 1963년에 비해 보건의료환경이 변화했지만 과거의 낡은 틀에 물리치료가 얽매여 제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통해 재활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해 미래 사회복지와 연계된 보건의료체계인 커뮤니티케어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히,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법 제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상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공동주최, 물리치료사 협회 주관으로 열리며 재활전문인력 제공 등을 논의한다.
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은 "물리치료사 면허제도가 시작된 1963년에 비해 보건의료환경이 변화했지만 과거의 낡은 틀에 물리치료가 얽매여 제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통해 재활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해 미래 사회복지와 연계된 보건의료체계인 커뮤니티케어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히,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법 제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