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첨복재단서 개최…허가·심사 절차 등 안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구첨복재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기기과는 4차 산업 등 바이오헬스 시대에 발맞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연구개발 증가에 따라 맞춤형 제품화 지원을 위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민원설명회를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대구첨복재단 본부동 2층 국제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다.
설명회는 연구개발자 및 예비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등 민원업무 이해도 고취와 제품화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민원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1:1 현장 민원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및 관련 법령 소개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신개발 허가도우미 제도 등 제품화 지원 사업 소개 등으로 진행된다.
세부사항은 대구첨복재단 홈페이지(http://www.dgmif.re.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설명회와 1:1 현장 민원상담을 원하는 연구개발자와 예비 기업인들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사전신청 후 참가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대구첨복재단 식약처지원단(053-790-5161)으로 하면 된다.
대구첨복재단 관계자는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지역 연구개발자 및 예비기업인들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제품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연구개발자 및 예비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등 민원업무 이해도 고취와 제품화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민원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1:1 현장 민원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및 관련 법령 소개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신개발 허가도우미 제도 등 제품화 지원 사업 소개 등으로 진행된다.
세부사항은 대구첨복재단 홈페이지(http://www.dgmif.re.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설명회와 1:1 현장 민원상담을 원하는 연구개발자와 예비 기업인들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사전신청 후 참가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대구첨복재단 식약처지원단(053-790-5161)으로 하면 된다.
대구첨복재단 관계자는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지역 연구개발자 및 예비기업인들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제품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